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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들과 제소전 화해를 한 사건

  • 날짜 2023.02.03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고윤아, 손서윤 변호사)는 A 법인을 대리하여 A 법인의 다수의 임차인들과 제소전 화해를 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이 부동산을 반환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승소판결을 받는데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해당 기간 동안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부터 미리 임차인과 제소전화해를 통하여 법원에 화해 신청을 하면 이와 같은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앤리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여러 건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들과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화해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소전화해 역시 소송에 비해 간이한 절차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3~7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진앤리는 법원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화해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