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의료시설 장애인 교통편의시설 관련 법률자문

  • 날짜 2023.02.03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고윤아, 손서윤 변호사)는 의료시설이 충족하여야 하는 장애인 교통편의시설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료법인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교통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는 해당하는바, 관련 법에 따른 장애인의 통행을 위한 필요 시설 설치의무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