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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6억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 날짜 2023.01.16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고윤아, 이동현)는 P시장으로부터 공공폐수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P조합을 대리하여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진앤리는 1)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 및 징수 방법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건 침익적 행정처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였다는 점, 2) 조합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 3) 본건 처분은 행정청이 P조합에게 부여한 신뢰를 위반하여 이루어졌기에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집행정지의 경우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경제적 손실의 경우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진앤리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된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유의미한 결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