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폐기물시설촉진법 상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법률자문 제공

  • 날짜 2023.03.22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이동현 변호사)는 A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2020. 12. 10.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의 부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명확한 법률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관련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유사 입법례 등에 근거한 문언해석을 제공하였으며, 그 외에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한 향후의 법적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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