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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신축공사 소음 피해 인정받아 수천만원 배상받은 사례

  • 날짜 2023.03.22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백연수)는 부산 서구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인하여 소음, 분진,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한 피해건물의 거주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충분한 손해를 배상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부산 내 변호사들을 수소문했으나 상업지역 내 일조권 침해, 소음 피해 등 건설공사 피해의 경우 배상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환경전문변호사 및 환경전문로펌을 찾다가 진앤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 시공사는 1) 상업지역에 위치한 점, 2) 공사 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점, 3) 소음 저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으나, 진앤리는 환경사건의 전문성을 토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득하여 피해 주민들은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의 기준이 65데시벨인데 반해 상업지역의 경우 70데시벨로 그 기준이 높고 피해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본건의 경우 상업지역 내 소음, 분진 등 피해에 대한 상당한 배상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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