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일본계 A회사 및 임원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날짜 2023.06.26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변호사)는 일본계 A회사 및 그 임원인 K를 변호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절차에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유독물질 사전 수입신고가 문제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진앤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 동석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회사 및 임원을 방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반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 관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고, 즉시 시정조치를 하였음을 비롯하여 그 외 회사가 사전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과 재발방지대책 등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꼼꼼히 살펴서 관련 자료들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A 회사 및 임원 K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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