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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을 대리하여 토양오염 및 불법매립폐기물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수억 원이 인용된 사례

  • 날짜 2023.06.20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고윤아, 백연수)는 건물 신축공사 중 토지에서 폐기물,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그 정화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전소유자인 피고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A 지역 농협으로서 토양오염 정화 및 폐기물처리 비용 등으로 그 손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렵고 큰 사건임을 감안하여 환경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로펌을 수소문하고 있었고, 여러 대형로펌들도 알아봤지만 결국 환경전문로펌인 진앤리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폐기물 처리, 토양오염 정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토지에서 발견되었던 폐기물, 오염토양이 모두 부존재하는 상태에서 오염의 원인자가 전전소유자인지, 전소유자인지 혹은 제3자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특히 토지의 전전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정화작업을 완료한 사실이 있어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진앤리는 확실한 해결을 위해 피고로 전전소유자와 전소유자 모두에 대해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으며, 토지의 전전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당시 다수의 오염개연성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폐기물과 오염토양이 발견된 깊이는 전전소유자가 정화작업을 실시한 위치보다 아래에 있다는 점, 전전소유자의 토양정화검증보고서에 의하면 정화작업 및 결과 검증이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토지의 전전소유자가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토지의 전소유자도 토지의 오염 여부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성실히 확인하지 않고 원고에게 매도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토지의 전소유자에 대하여는 전전소유자의 정화작업을 신뢰하였을 것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토지의 전전소유자에 대하여는 폐기물과 토양오염의 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토지의 전전소유자는 원고가 지출한 폐기물 처리비용과 오염토양 정화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의뢰인은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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