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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변제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합의를 통해 목적을 달성한 사례

  • 날짜 2022.07.06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 황용목, 정호영)는 2005년경 사채업자로부터 고리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여 그 소유의 토지를 대물변제하게 된 원고를 대리하여, 그 사채업자에 대하여 위 토지에 경료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원고에게로 해당 토지를 복귀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용목, 정호영 변호사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함으로써 합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였고, 이에 원고가 빌린 원금과 이때까지의 이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서 해당 토지를 원고에게로 복귀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