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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미발행법인의 주주변경 관련, 명의개서 등 종합적인 법률 자문

  • 날짜 2022.08.17
미상장법인 중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채로 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권미발행법인의 경우, 회사가 변경된 주주에 대하여 어떻게 명의개서를 해주어야 하는지, 주권미발행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고윤아, 김예송)는 주권미발행법인의 주주 변경과 관련하여, 명의개서 및 주권미발행확인서 발급 기한 및 지연 시 법적 리스크, 주식양도 제한 규정 관련 정관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