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설문조사 후 경품지급이 의료법 상 금지되는 영리목적 유인행위 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 날짜 2022.08.17
의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이른바, “유인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고윤아, 김예송)는 B 병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기프티콘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의료법상 유인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서는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품 제공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도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