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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비방기사에 대한 기사게재금지가처분신청를 통해 목적을 달성한 사례

  • 날짜 2022.08.17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진실, 박지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대리하여 기사게재금지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상대방 주식회사 OOOOO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69년 설립되어 현재 산하에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를 비롯하여 245개 시·군·구 지회, 일본, 뉴질랜드, 미국, 케나다 등 20개의 해외지회를 두고 있는 단체로, 상대방 주식회사 OOOOO와 시니어 신문의 주 수요층과 시장이 겹쳐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주식회사 OOOOO는 신청인 단체를 비방하는 사실무근의 비방 기사를 게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단체 역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 포함한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인격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며 기사게재금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 악의적인 비방기사를 올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