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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상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 날짜 2024.02.07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노환준 변호사)는 물품∙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탁자가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자 있는 목적물을 제공한 사안에서, 위탁자 D사를 대리하여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D사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A사에 개발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A사는 개발완료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후에도 하자 있는 목적물을 제공하여 D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D사는 A사를 상대로 개발용역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앤리는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특히, A사는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정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주장들로 일관하면서 절차를 지연시켰으나, 진앤리는 법리적으로 이 사건은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고, 기술적으로도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점들을 입증하였습니다. 1년 반이라는 오랜 공방 끝에 법원은 진앤리가 한 모든 주장들이 다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으며 피고에게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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