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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산하 센터를 대리하여 공급인증서발급대상설비확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 날짜 2024.02.07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권혁준 변호사)는 K 공단 산하 센터에서 A, B, C사를 대상으로 일반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하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 K 에너지공단 센터를 대리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한 데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전부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건물을 매수한 목적, 매수 대금, 건물의 개보수 공사 내역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이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중치를 적용한 데 사실오인 및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앤리는 신재생에너지법 및 하위 규정들의 문언, 가중치 부여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본건은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처분이 적법하며, 이 사건 처분 당시 해당 건물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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