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공사소음으로 인한 사슴 집단폐사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사례

  • 날짜 2024.01.18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한승엽 변호사)는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폐사 등의 피해를 입은 A를 대리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원인재정을 신청하여 공사소음과 가축 폐사 피해 사이의 개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시작 단계부터 시공사에 대한 직접 요청,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공사소음 및 피해가 지속되어 원인재정 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시공사가 실제 소음저감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실시한 공사소음 측정 결과가 기준치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앤리는 소음∙진동에 민감한 가축에 대하여는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인한도 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이 사건 사슴 폐사/사산 등을 야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 입증자료들을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가축 폐사, 사산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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