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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 날짜 2024.01.18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앤리 법률사무소 진실, 고윤아, 노환준)와 법무법인 창경(담당 변호사: 김해주)은 배달대행 사업 등을 영위하는 S사를 공동 대리하여 A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대법원 상고심(3심)에서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S사는 2010년 초부터 배달대행 사업을 영위한 회사였으나, 함께 동업했던 B씨가 동종의 배달대행업체 A사를 설립하여 S사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S사는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A사는 1심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이에 대응하였으나 법원은 S사의 손을 들어줬는 바, 이에 A사는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진앤리는 창경과 함께 대형로펌을 앞세운 A사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영업비밀성, 소멸시효 등에 대해 치열하게 다퉜으며 결국 법원은 피고 측 상고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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