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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따른 토사 유실로 인한 과수원 수목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해낸 사례

  • 날짜 2023.11.16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김자원)는 임야 소유자(의뢰인, 피고 측)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임야에 보관한 폐자재가 폭우로 인하여 토사가 유실되면서 인근 과수원의 수목을 충격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초 인근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던 상대방은 과수원 수목이 죽거나 훼손된 것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서 의뢰인에게 일부청구 취지로 최소 5,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손해액을 산정하는 감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감정단계에서부터 감정인 측에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하는 노력 등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상대방이 약 2,200만원으로 청구취지를 감액하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중복 산정된 것이라는 점, 과수원 수목 훼손에는 의뢰인의 폐자재의 충격뿐만 아니라 자연력(폭우)의 영향이 있었으므로 의뢰인의 책임비율이 이를 반영하여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당초 청구금액의 1/5인 약 1,200만원만 일부인용 판결이 선고되도록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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