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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한 화물차 사고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한 사례

  • 날짜 2023.11.16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김자원)는 상대방이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중과실로 인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뢰인)을 대리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후방십자인대파열에 따른 일실수입 및 위자료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과속운행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을 제 때 받지 않는 등 치료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입은 후방십자인대파열은 재건수술 이후에도 호전되기 어렵고, 의뢰인에게는 영구적인 장애가 예상될뿐만 아니라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에는 변경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진앤리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금액의 95%에 이르는 약 8,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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