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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1심 집행유예 3년 선고 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한 사안

  • 날짜 2023.11.13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송주안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A를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으로 감경에 성공하였습니다. 

거래처 직원 등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상사고로 회사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책임자였던 A는 1심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와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앤리는 A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내용을 항소심에서 적극 주장하는 한편, A의 지위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1심의 양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와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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