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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전부패소한 건물신축공사 지체상금청구를 항소심에서 전부 방어해낸 사례

  • 날짜 2023.11.20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김자원)는 건물신축공사 수급인(의뢰인, 피고 측)을 대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을 도과하였다면서 지체상금 등 청구를 당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이 진앤리 법률사무소를 찾아 왔을 당시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지체상금 등을 명목으로 5억 2천만원에 대한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나, 진앤리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상대방인 원고 측이 애초에 통상 1개월에 1회 또는 2개월에 1회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업계 관행에 반하여 기성고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정당하게 공사이행을 거절하여 왔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도중에 이미 정당하게 해지된 상태였으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체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진앤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지체상금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항소심에 이르러 차용금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를 추가로 주장하였는데, 진앤리는 설령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금전지급의무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3천만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계한다는 상계주장을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 또한 받아들였는 바, 결과적으로 당초 금전지급청구금액에서 약 65%가 감액된 금액만 일부인용 판결이 선고되도록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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