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노환준, 공영진 변호사)는 전 토지 소유주가 토양오염에 대해 반출정화하였으나 정화완료보고서가 작성되지 않고 중단된 상황에서 행정청이 매수인인 의뢰인에 대해서 새로운 토양오염 정화조치명령을 내린 사안에서, 정화조치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되었습니다.
본건은 토양오염 정화절차 상 어느 시점을 정화명령 완료시로 볼 것인지 등에 관한 법리적인 쟁점이 담긴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대형로펌 등 토양오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펌들을 수소문하다가 진앤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진앤리는 소송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툼과 동시에 정화조치명령 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