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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에 걸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중 2차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안

  • 날짜 2023.09.08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변호사)는 행정청이 동일한 내용으로 2차에 걸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내린 사안에서 2차 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B 폐기물처리업자의 사업장을 경매로 매수하고 폐기물처리업의 양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은 B 업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낙찰 전 허가 취소가 완료되었으므로 양수 허가를 거부하고 A사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1차 조치명령을 내린 후 A사가 해당 처분에 대하여 다투면서 이행하지 아니하자 2차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앤리는 B 업체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점을 전제로 하여 행정청이 제4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내린 처분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입증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이와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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