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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위반 조업정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만으로 조업정지를 막아낸 사안

  • 날짜 2023.09.04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김자원 변호사)는 행정청이 A 업체에 대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조업정지 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보낸 사안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행정청의 처분이 타당하지 아니함을 적극 주장하여 처분 철회를 이끌어냈습니다. 

행정청은 A 업체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시료를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진앤리는 의견서를 통해 현장점검 당시 시료 채취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행정청은 이와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조업정지 명령을 철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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