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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정화조치명령취소 기각판결에 대한 항소인용 (2심 승소)

  • 날짜 2021.02.05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1심에서 패소했던 토양오염 정화조치명령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항소인용 판결(2심 승소)을 얻어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오염된 토양의 매수인이라는 이유로 행정청으로부터 토양오염 조치명령처분을 받았고, 이에 조치명령처분이 위법하다며  1심에서 판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퉜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어렵게 환경전문변호사를 찾아왔다며 반드시 승소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저희에게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진실 변호사와 정호영 변호사는 1) 현장검증을 신청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 원고가 매매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려 노력함과 동시에 2) 오염원인자를 제외한채 토양매수인에 대해서만 취해진 조치명령이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3) 설령 패소하더라도 추후 구상권을 통해 원고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오염원인자를 찾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수행하였고, 이에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이 인용되어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