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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어성공

  • 날짜 2021.02.05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모 빌딩의 여러 호실을 소유한 구분소유자 법인을 대리하여 모 빌딩의 참칭관리인인 채무자 법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참칭관리인이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석형 변호사와 권소나 변호사는 참칭관리인 측의 수많은 주장에 대해 하나 하나 증거에 근거하여 반박하였고, 결국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아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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