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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법상 통합허가 관련 법률자문

  • 날짜 2022.10.14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김예송 변호사)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하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허가 제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허가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 이미 관련 개별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통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개별 법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족한 것인지 또는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