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폐기물 관리 조치명령 관련 법률자문

  • 날짜 2022.10.14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고윤아, 김예송 변호사)는 사유지에 고물을 쌓아놓은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조치명령은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유지에 폐기물을 적치한 행위가 관련 법령 및 해당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 등에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및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