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A 주식회사 대리하여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날짜 2022.09.16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정호영)는 E 회사를 대리하여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약 5,600만 원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행정청인 C 군수가 E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C 군수 측에서는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산정방식이나 요건 충족 여부과 관련되어 다툼이 여지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던 결과 해당 처분과 관련되어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되어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