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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H아파트 공사소음 피해 인정받아 수천만원 배상받은 사례

  • 날짜 2022.10.27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황용목, 백연수)는 인근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피해가 발생한 피해건물의 거주자들이 제기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신청 사건에서,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소음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일부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가 완공된지 약 1년 이후에 재정신청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가해건물 측의 공사 관련 자료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모두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신축되었기 때문에 가해건물로 인한 소음이 아닌 복합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진앤리는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이 매우 인접하고 있어 피신청인들로 인한 직접적인 소음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신청인들의 주장과 달리 새벽공사가 진행되어 거주자들이 해당 시간에 민원성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으며, 이미 신청인들이 공사기간 중 항의를 하였음에도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공사 관련 자료 미비로 배상금액이 낮게 인정되었으나 이는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신청인들의 피해가 일부 보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