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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지자체를 대리하여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조치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 날짜 2022.12.02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정호영, 이동현)는 S 지자체가 A사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을 하자 A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행정청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막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S 지자체는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처리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원고 A가 이 사건 부지에 폐플리스틱 등 폐기물을 운반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근거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명하는 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사는 해당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하여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등에 관여한 자'란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나 원고는 그러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폐기물처리조치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앤리는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 및 판례에 비추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이상 폐기물에 해당하고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하여 폐기물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사 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 운반 등에 관여한 자'란 사실상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고,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진앤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A사는 폐기물 운반 등에 관여한 자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