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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S주식회사 측을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낸 사례

  • 날짜 2022.12.02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김진영, 이동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된 건에서, S주식회사 측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논산시장은 S주식회사에 폐기물 처리를 명하는 조치명령을 하면서, 처분서에 그 근거법령을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8 호로 적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형사사건의 조사 중, 논산시장이 적용하려고 하였던 근거 법령이 제48조 제1항 제3호라는 점이 드러났고, 진앤리는 해당 조사에서 제3호와 제8호는 실질적으로 다른 처분 사유이고, 처분사유의 잘못된 적용으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한 중대한 침해를 입었으며, 본 하자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조사 담당 특사경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S주식회사에 제48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고자 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기소 의견 송치를 하였고,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