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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과다방류로 인해 홍수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 등 집단소송 진행

  • 날짜 2023.03.22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백연수, 손서윤)는 용담댐 과다방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리하여 댐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국가배상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건은 2020년 홍수로 인해 용담댐 인근 여러개 마을들이 극심한 홍수피해를 입은데 대한 손해배상 사건으로서, 관련 기관들의 과실 여부가 문제되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과거 집중호우 당시 댐의 과다 방류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고, 이와 같은 피해사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통하여 확인된 바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홍수피해가 댐관리 및 운영의 미흡, 국가∙지방 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조정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어 막막하였습니다. 진앤리는 주민들을 대리하여 댐 과다방류로 인한 침수피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댐 관리주체의 관리∙운영의 소홀 등으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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