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평택시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 산에 관한 기사에서 환경전문변호사인 진실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 피해가 있을 경우 우선 소유자가 처리하고 이후 투기자를 찾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진실 변호사(법무법인 진앤리)는 "폐기물을 버린 자를 특정할 수 없고 폐기물로 인해 오염이 심하게 되고 있으면 통상적으로 소유자가 치우고 나중에 버린자를 찾아 구상청구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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