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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미스트롯2 지역도민회 "김다현에 투표해라"...변호사가 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는?

  • 날짜 2021.03.05


SBS연예뉴스는 미스트롯2 결승전을 앞두고 충청북도도민회 중앙회가 48만 6천여명 충북출향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충북 출신인 김다현에 투표해 달라'며 독려한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문가를 찾아 진실 변호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진실 변호사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수집 목적의 범위 밖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18조 제1항)."면서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는데(동법 제2조 제5호), 사안에서는 단체인 충북도민회 중앙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만약 개인정보처리자인 충북도민회 중앙회가 광고/홍보 목적으로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홍보 목적의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이는 수집 목적 범위 밖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동법 제71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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