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창후 전문위원은 광주세관 심사과, 관세평가 분류원, 관세청 민원조정위원 등 관세청에서 25년간 근무하면서 관세심사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였고, 퇴직 후 법무법인(유한)광장 등에서 전문 관세사로 근무하며 이전가격, 외국환거래, 품목분류, 관세평가, FTA 협정세율, 수출입 요건확인, 원산지표시업무 등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진·리 법률사무소의 전문위원으로서 조세팀 내 관세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주요업무분야
관세, 조세, 법제컨설팅, 지적재산권
∘ 자격
· 관세사, 대한민국 (2007)
· 행정사, 대한민국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