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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상 사업장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 날짜 2022.10.13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정호영, 김예송)는 C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처분을 받은 S사를 대리하여 조치명령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진앤리는 1) 본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위반 행위시 시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과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상 조치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2) 타업체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 3)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조치명령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전국적으로 유사한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인 건으로서 이미 타사건들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연이어 기각되는 등 불리한 상황이었는 바, 진앤리가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유의미한 결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