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상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관련 법적/제도적 추가성 분석 프로젝트 수행

  • 날짜 2022.11.09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고윤아, 정호영, 이동현 변호사)는 온실가스 감축량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추가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에서는 할당대상업체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법상 온실가스의 ‘감축’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 법적∙제도적 추가성 및 경제적 추가성 등 추가성 입증의 적절성이 인증되어야만 하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적용되는 제반 법률, 제도 등에 관한 의무 규정들을 세세히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A 스타트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관련 법∙제도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해당 사업에 법적∙제도적 추가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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