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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을 대리하여 체비지대장 소유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1심, 2심 승소한 사례

  • 날짜 2022.04.30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황용목, 백연수 변호사)는 체비지대장의 최종 소유자인 원고들이 도시개발조합에 대하여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도시개발조합을 대리하여 1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일부승소)하는 판결을 받은 후,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방어하기 위하여 항소한 2심에서도 피고의 주장이 모두 반영된 상환이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조합이 시공사에게 지급한 체비지를 원고들이 다시 매입한 뒤 피고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던 사건으로, 피고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채권 보전을 위해 시공사로부터 변제를 받기 전까지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앤리는 1심에서 원고들이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대해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2심(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시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시공사에 대해 미변제된 채권을 가지고 있고 해당 채권과 시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점,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대위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인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는 피고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피고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채권금액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로 하여서만 인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조합의 채권 보전이 가능한 상환이행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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