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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처분사전통지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제품 판매금지 및 형사고발 등을 막아낸 사안

  • 날짜 2022.05.17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홍석현, 진실, 송현아)는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위반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를 받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행정지도(경고)처분으로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당초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알려 왔으나,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련 개정 경위 위반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예고된 행정처분의 실익이 없고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1달 이상 심사숙고한 끝에 저희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의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지도(경고) 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