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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측 대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한 사례

  • 날짜 2022.08.26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황용목, 백연수)는 체비지대장의 최종 소유자인 원고들이 도시개발조합에 대하여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2심(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3심(상고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2심 패소 이후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상고심을 진행한 반면, 피고 조합은 1심, 2심에 이어 3심(상고심)에서도 진앤리를 선임하여 이에 대응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원고들은 체비지의 매수인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므로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은 원고들이 대위행사하는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피고 조합의 채권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게 인정되었고, 피고 조합이 시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한 압류의 효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진앤리는 이미 도시개발법상 체비지의 매수인 지위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므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 피고 조합의 채권은 모두 공사도급계약에 기초한 것으로서 공사대금채권과 견련관계가 인정된다는 점, 피고 조합의 압류는 권리남용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며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분명히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