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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신고된 D사를 대리하여 심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날짜 2023.01.03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고윤아, 정호영, 백연수)는 D사를 대리하여 무고하게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에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신고인은 스타트업 회사로서,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물품을 구매한 사실을 놓고 이와 같은 물품구매가 D사의 구매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정위 산하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로 접수되었으나 신고인의 조정불응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 사건이 다시 이관되었습니다. 진앤리는 조정원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정확히 설명하여 신고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였고, 세밀한 법리 검토를 통하여 이 사건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거래가 아니라는 점, 신고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한 것이 구매강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확한 조력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신고 건이 하도급법 적용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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