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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S사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및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

  • 날짜 2022.12.05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앤리 법률사무소 진실,정호영)와 법무법인 창경(담당 변호사: 김해주)은 배달대행 사업 등을 영위하는 S사를 공동 대리하여 A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 부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S사는 2010년 초부터 배달대행 사업을 영위한 회사였으나, 함께 동업했던 B씨가 동종의 배달대행업체 A사를 설립하여 S사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S사는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A사는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이에 대응하였습니다.

진앤리는 창경과 함께 약 2년 4개월 동안 대형로펌을 앞세운 A사와 치열하게 다퉜으며, 결국 법원은 A사가 S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한 성과를 도용한 부정경쟁행위를 한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전부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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