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변호사는, 피의자가 당시 처하였던 환경, 총책과 주고받았던 메세지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피의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이에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