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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빌딩) 참칭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인용
날짜
2020.12.01
조회수
240
진앤리는 모 빌딩의 여러 호실을 소유한 구분소유자 법인을 대리하여 모 빌딩의 참칭관리인인 채무자 법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석형 변호사는 과거 관리단 집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지 않았고 서면 결의 조차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 설령 관리단 집회가 적법히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관리인의 임기인 2년이 도과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으며, 결국
대형로펌
을 선임한 채무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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