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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토지를 경락받은 매수인을 대리하여 정화조치명령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 날짜 2023.12.04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노환준, 공영진)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경락받은 매수인(이하 '의뢰인')을 대리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를 제기한 후 토양환경보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 등 추상적인 주장만 하다가 곧바로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패소가 우려되어 환경전문변호사를 찾다가 진앤리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진앤리는 본건 수임 후 변론재개하여 의뢰인은 토양환경보전법 상 정화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토지는 매수인이 경락받기 전에 매도인이 정화조치명령을 일부 이행하여 이미 오염토양이 반출된 상태였으므로 처분 당시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특정 승계인에 불과하여 정화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위 주장이 전부 인용되면서 정화책임자도 아닌 원고에게 발령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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