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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3200만명 가입자 정보가 '싸이월드' 살리나···"개별동의 받는다"

  • 날짜 2021.02.05


중앙일보는 기존 10억원 상당의 임금채권 지급의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새로 사업을 양수한 싸이월드Z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슈에 대해 진앤리에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진실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족하나, 싸이월드의 경우 영업을 중단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휴면 상태에 있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당사자에게 고지한 후 이전해도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한 명시적인 판례나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규제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를 해가며 휴면상태로 잠긴 데이터베이스를 해제하는 것부터 모두 동의받아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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