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외국 회사의 국내증권취득신고 관련 외국환거래법 법률 자문

  • 날짜 2022.09.02
외국회사, 개인 등 외국 국적의 당사자와 한국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외국환 관련 사항을 누락하기 쉽습니다. 외국환거래법 등과 관련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그 자체로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주식 매매에 따른 대금을 송금하거나 받는 과정에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고윤아, 박지수 변호사)는 한국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회사로부터 한국 국적의 개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증권취득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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