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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H 아파트 공사소음, 분진 피해 인정받아 1억 1천만원 배상 받은 사례

  • 날짜 2021.12.08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공사소음, 분진으로 인해 피해받는 인천 모 아파트 거주자들을 대리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절차를 진행했고, 재정결정을 통해 약 1억 1천만원의 손해를 인정 받았습니다.

본건의 경우, 의뢰인들이 처음에는 인천 지역 모 변호사를 선임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소음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으로서, 소음, 분진 소송의 경우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함에도 피고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초본 등을 통해 거주자 요건도 입증하지 못했고, 소음 감정비용 1500만원을 부담해야하는 등 소송이 크게 잘못 진행되고 있어 그대로 진행시 패소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논의 끝 환경전문인 진앤리로 변호사를 변경하였고, 진앤리는 소음사건의 전문성을 토대로 기존 소를 취하함과 동시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절차를 진행하여 공사소음피해 뿐만 아니라 분진피해까지 인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