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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48조 상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 날짜 2021.09.30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A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처분을 받은 B를 대리하여 조치명령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B씨가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9호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으로서,  A시는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진앤리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된다는 판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절차 및 내용상 하자가 명백한데 비해,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B에게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