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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변호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날짜 2023.08.21



진앤리 법률사무소의 진실 변호사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바, 진실 변호사는 환경부 고문변호사, 한강유역환경청 자문변호사 등 환경전문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란?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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