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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수억 원 토양오염 정화비용 청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40% 이상 감액한 사례

  • 날짜 2023.08.10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김지영 변호사)는 LH(한국주택토지공사)의 수억 원 토양오염 정화비용 청구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였고, 화해를 통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40% 이상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토지를 오염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 개월에 걸쳐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청구하며 불응시 소송을 하겠다고 통지를 반복면서도 실제로 소송은 제기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대단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앤리는 소극적으로 LH의 청구를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들이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았다는 점, 토양오염에 대하여 원고들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진앤리의 주장이 이유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청구금액보다 40% 이상 감액된 금액으로 화해를 권고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